취업규칙이 적용된 사례를 제시하니
유사하지만 신체검사 수습시간이 없었고 보건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취업규칙 적용되지 않았다 근로자성 부정
피고직원이 신체검사 수습기간 보건교육을 받았는지 입증 자료 제출한게 없는데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상고사유 주장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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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건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입장에서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면 채증법칙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