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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취업규칙이 적용된 사례를 제시하니

유사하지만 신체검사 수습시간이 없었고 보건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취업규칙 적용되지 않았다 근로자성 부정


피고직원이 신체검사 수습기간 보건교육을 받았는지 입증 자료 제출한게 없는데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상고사유 주장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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