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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문의 주말직원에서 전환할 때

정규직으로 주2일 8시간씩(주 16시간) 2년9개월정도 일했습니다

이제 주 40시간 씩 일하는 직원으로 전환 후 6개월 정도 있다 퇴사할 예정인데 이럴때 퇴직금은 마지막 근무 3개월 평균으로 처리되나요?

아니면 주말만 했을때의 평균도 포함이ㅜ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 주 2일 근로한 경우에도 퇴직금 발생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주말 근로 2년 9개월 + 1주 40시간 정직원 근로 6개월 근로하다 퇴사하는 경우 총 3년 3개월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퇴직금 계산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정직원때 받은 월급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정직원 1주 40시간 근로할 때 월급이 250만원이라면 1년치 퇴직금은 250만원이 되므로 3년 3개월 근로하다 퇴사하면 250만원 x 3 + 250만원 x 3/12 = 8,125,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시간이 중간에 변경된 경우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이전 단시간근로시

    임금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주 40시간씩 일하는 직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된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