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폐쇄형 방재실에 cctv설치 동의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방재실에서 감단직으로 시설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측이 방재실 내부 CCTV를 사전 동의 없이 설치해 녹화는하지않았지만 수개월뒤 동의서에 사인하라고합니다, 근무자와 책상 등 방재실 전체를 녹화대상입니다, 동의서에는 동의를 거부하면 방재실 출입 및 관련 업무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건물은 허가된 사람만 출입할 수 있고, 방재실은 출입카드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으며, 입구에는 보안직원이 24시간 근무합니다. 그런데 사용자 측 직원이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사용자측 직원의 근태를 지적하는 것도 직접 보았습니다. 사용자측은 괴한이 침입해 고가장비 파손할수있다고 설치의 정당성을주장합니다, 촬영범위가 표시되어있지 않고, 근태관련 내용도없습니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방재실 전체를 촬영하는 CCTV를 설치할 때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 설치 후 수개월이 지나 동의서를 받는 것이 적법한지, 출입구 촬영이나 장비만촬영하는게 아닌 전체 촬열이 적합한지2. 시설 보안 목적으로 설치한 영상을 근태 확인에 이용할 수 있는지, 출입영상, 근무중 촬영되는 영상, 소속,성명, 연락처 동의를 구합니다

3.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재실 출입 및 업무 수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

4. 이 사안은 어떤 기관에 정식 신고 또는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지, 거부하면 불이익받을수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하는 장소의 개인영상정보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상 동의 등 적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은 공장 CCTV를 가린 업무방해 사건에서, 동의 없는 촬영의 정당한 이익을 판단할 때 촬영 범위와 대체수단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보안 목적만으로 전체 촬영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6조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을 요구합니다. 출입구나 장비만 촬영하는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보안 영상을 근태 확인에 쓰는 경우에도 제15조 제3항의 합리적 관련 범위 내 이용인지, 제18조의 목적 외 이용 예외에 해당하는지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사후 동의서만으로 그 전의 수집 근거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5조 제2항은 동의 시 목적, 수집 항목, 보유기간 및 거부권과 불이익을 알리도록 합니다. 불이익을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출입 제한이 적법하다는 뜻은 아니며, 고용관계와 제한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서, 실제 촬영 범위 및 가동 시점, 열람 목적 자료를 보존하고 촬영 주체에게 설명을 요청하십시오. 개인정보 침해는 제62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첨부 동의서 원문을 검토한 결론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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