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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쇄형 방재실에 cctv설치 동의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방재실에서 감단직으로 시설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측이 방재실 내부 CCTV를 사전 동의 없이 설치해 녹화는하지않았지만 수개월뒤 동의서에 사인하라고합니다, 근무자와 책상 등 방재실 전체를 녹화대상입니다, 동의서에는 동의를 거부하면 방재실 출입 및 관련 업무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건물은 허가된 사람만 출입할 수 있고, 방재실은 출입카드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으며, 입구에는 보안직원이 24시간 근무합니다. 그런데 사용자 측 직원이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사용자측 직원의 근태를 지적하는 것도 직접 보았습니다. 사용자측은 괴한이 침입해 고가장비 파손할수있다고 설치의 정당성을주장합니다, 촬영범위가 표시되어있지 않고, 근태관련 내용도없습니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방재실 전체를 촬영하는 CCTV를 설치할 때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 설치 후 수개월이 지나 동의서를 받는 것이 적법한지, 출입구 촬영이나 장비만촬영하는게 아닌 전체 촬열이 적합한지2. 시설 보안 목적으로 설치한 영상을 근태 확인에 이용할 수 있는지, 출입영상, 근무중 촬영되는 영상, 소속,성명, 연락처 동의를 구합니다
3.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재실 출입 및 업무 수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
4. 이 사안은 어떤 기관에 정식 신고 또는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지, 거부하면 불이익받을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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