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등기부현황에 권리금액, 인수/소멸, 비고에 관해서
건물 등기부현황에 보면 권리금액, 인수/소멸, 비고에 관해 궁금합니다. 권리금액은 말그대로 집주인이 빌린금액이고 인수/ 소멸란 소멸기준이라고 나오는 경우와 인수라고 나오는 경우는 뭘까요? 비고에 말소기준이라고 나오는건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부동산 경매에서 부동산이 낙찰될 경우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가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인수는 낙찰자에게 권리가 인수된다는 뜻으로 보이며, 소멸이란 낙찰자에서 인수되지 않아 소멸이라 비고란에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에 경매로 진행이 될 시 말소기준권리가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위의 순서는 낙찰을 해도 낙찰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권리 즉 인수라고 하고 반대로 말소기준권리 밑의 권리들은 낙찰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소멸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소 기준권리가 되는 권리들은,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등기부에 나오지 않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것은 경매등이 발생되었을때 등기부의 권리관계를 보고 스스로 권리분석을 할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즉, 등기부에서는 채권자, 채무자와 권리사항, 등기접수일 , 등기원인등은 알수 있는것이고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각 권리에 따른 분석을 통해 말소의 기준이 되는 말소기준권리를 찾고 이를 기준으로 경매이후 소멸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보통 말소기준권리는 등기부상 권리중 가장빠른 날로 설정된 (근)저당권,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담보가등기가 되며, 이를 기준으로 이보다 빠른 권리로써 임차권등은 경매후 인수, 말소기준권리보다 이후 권리는 소멸등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건물 등기부현황에 보면 권리금액, 인수/소멸, 비고에 관해 궁금합니다. 권리금액은 말그대로 집주인이 빌린금액이고 인수/ 소멸란 소멸기준이라고 나오는 경우와 인수라고 나오는 경우는 뭘까요? 비고에 말소기준이라고 나오는건 무슨 의미인가요?
==> 인수, 소멸이라는 용어는 부동산 법원 경매에서 언급하는 용어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우선하는 권리는 인수이지만 이후 권리는 말소대상이라면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