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휴계실에서 10분 가량 멈춘것도 일탈또는 멈춤에 해당이 돼나요?
2022년 4원 27일 수요일 오전 6시 30분에 출근 하려고 집에서 나와서 차량을 운전하며 50분 정도가 넘었을때 졸음이 몰려와 근처 휴계실에서 10분 가량 청차 하고 출발후에 10분쯤 지나고 난 후 순간의 졸음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병원비를 보험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나오 상태이고 산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일탈 또는 멈춤이라는 글을 보고 궁금증을 올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 잠깐의 휴식 시간이었기 때문에 일탈이나 멈춤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을 것 입니다.
산재 처리가 가능한 사항으로 보이니 산재 처리를 하시고 산재 처리 후 초과 손해(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출근 중 사고에서 경로에서 일탈 또는 멈춤의 경우 산재 처리의 대상이 아니나
위 사고와 같이 도로에서 휴게소를 들린다거나 졸음 쉼터에서 쉬는 것은 경로를 벗어난 부분도 아니면 계속해서
출근을 하던 중 사고로 산재 적용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산재 처리 잘 하시고 쾌유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휴계실에서 10분 가량 멈춘것도 일탈또는 멈춤에 해당이 돼나요?
: 출근중 졸음으로 인하여 휴계실에 10분가량 멈춘 것은 일탈로 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