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자유분방방방

자유분방방방

면허정지기간 사고와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5월경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설구급차로 근무하고 있었고 면허 정지 사유가 난폭운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까먹고 계속 근무를 하였고 회사도 알고있었지만, 서로 잊은채 근무를 이어나가던 도중 2024년 6월 27일에 사고 발생하였습니다, 환자를 태우고 이송중에 불법유턴을 하던 차량과 사고가 났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에서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1조 로 대인, 대물 배상을 소송하겠다 하여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행권고결정문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현재 사업을 하다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갚을 능력이 없어서 파산 신청을 하려 하는데 면책금도 포함 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면허 정지 사유와 교통사고 내용이 다르면 면제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있는데 그것이 맞는걸까요?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다시한번 음주로 사고를 낸것이면 같은 범법행위를 하는것이지만, 면저 정지 사유와 이번사고와 연관성이 없다는것을 입증을 해야하는것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위 소송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분이 위 3호나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