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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업
국민부업23.08.06

교통사고로입원중인데고민도많고해서상담신청함니다

저는회사에출근할때는 오토바이를타고

출퇴근을함니다 그런데 7월27일에오후6시에

퇴근을하면서 사고가났음니다

제가오토바이를타고가는데 차들이많이

밀려서 안전지대로 가는데 택시가깜빡이도없이 안전선으로끼어드는바람에 사고가났음니다 교통법으로는 안전선에는 가면안되는데

안전선위반은했음니다 그런데퇴근하면서

사고가나서 산재보험신정하면된다고하는데

안전선위반해도 산재보험신청가능한지요

그리고택시공재조합에서도 안전선위반해서

사고난것도 병원비를지급은조금밖에안한고

나머지는내가지급해야된다고하는데 맜는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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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쿨한다람쥐118입니다.

    안녕하세요. 짧지만 제가 알고있기로는 출퇴근시 사고로인한 산재처리는 가능 합니다.

    단. 평소 출퇴근 길 이어야지되고요 다른 길로 가면 안돼요 예를 들어 마트에 들른다든지 병원에간단든지 등 그리고 지금 사고내용으로 보면 산재처리는 가능할것 같은데 위 조건에 맞으면요, 결정해야 될것이 보상을 택시 공제에서 받거나 산재처리를 하거나 둘중 하나를 골라야지 될겁니다.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