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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자연스러운가오리
끝없이자연스러운가오리

자진퇴사 후 재입사 실업급여 부분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다닌지 1년5개월 정도 되었는데

내년 4월 중으로 퇴사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근데 자진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못받는걸로 알고 있어서

만약 자진퇴사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 해서 계약직으로 들어가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될수 있나요?

그러면 몇개월 정도를 다녀야지 그게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특정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특정 직장에 재입사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에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에 채용되어 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있습니다.

    물론 기본요건인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는 되었어야 합니다. 또 기간만료 퇴사 시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재연장 거부한다면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최소 1개월 이상의 계약직 계약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