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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숲새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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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직 타일공 욕조시공후 배관채결불량 하자보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일당직 타일공이 타일 시공하면서 욕조를 설치했는데 배관채결 불량으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럴때 하자보수를 해줘야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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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당직 타일공의 과실로 하자가 발생했다면 하자보수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기존의 계약 내용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되는데,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이기에 손해배상, 보수청구 및 정도에 따라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 욕조도 시공범위에 포함되었다면 그 과정에서 불량으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하자보수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