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잘웃는나무늘보82
잘웃는나무늘보82

추석낀주 주40시간 근로인 사람 추가수당 계산법 궁금합니다




가로로 봐주시고 월~토 입니다.

세로로봤을때 위에서 부터 a근로자,b근로자,c근로자

입니다.


저희는 1주일에 40시간 근무하는 근무지이고 요일이나 시간은 바뀝니다. 공휴일 낀날은 1.5배 지급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연차같은건 1일8시간으로 계산하고있습니다.



질문1. 추석3일중에 안나온날도 8시간으로 계산을해야하나요?

그렇게 되면 맨윗줄에 a근로자는 추석공휴일1.5배+초과10시간을 같이 줘야하는건지..


질문2. 만약 공휴일 나온날만 1.5배 쳐줘도 되는거면

b,c 근로자는 a근로자보다 나온날이 적은데

그냥 넘어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3. 공휴일 낀주에 공휴일날인한거 포함해서 초과시간이 발생했다면 초과시간+공휴일수당 둘다지급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추석은 유급휴일이고 해당일에 쉬어도 8시간분 임금을 지급하지만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2. 네

    3. 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라면 그렇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1번 답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