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대법원 판결에 관한 문의
이 판결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월 9시간 화 4.5시간 수 9시간 화 4.5시간 금 9시간 해서
1주 총 36시간으로 근로계약했는데
이때도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닌가요?
월 9시간 화 4.5시간 수 9시간 화 4.5시간 금 9시간 해서
1주 총 36시간으로 근로계약했는데
이때도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닌가요?
>> 위법하지 않습니다.
월 9시간 화 4.5시간 수 9시간 화 4.5시간 금 9시간 해서
1주 총 36시간으로 근로계약했는데
이때도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결국 주 근로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주 52시간 초과 여부를 따진다는 의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1주 36시간을 계약하여 근로하는 근로자로 보입니다.
초과근로수당과 별개로 1주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괜찮겠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에 따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월 9시간 화 4.5시간 수 9시간 화 4.5시간 금 9시간 해서 1주 총 36시간으로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52시간 위반 여부는 1주 총 근로시간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1주간 근로시간의 총합이 52시간 이내(연장근로 총합이 12시간 이내)라면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 준수로 보입니다. 다만 수당의 경우 기존과 같이 8시간 초과 또는 12시간 초과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