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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사슴벌레247
와일드한사슴벌레24722.10.23

다니는 헬스장에서 남자친구와 제사진을 얼굴 공개한채로(마스크는씀) 블로그홍보업체에 의뢰했습니다 처벌가능한가요?

질문 그대로 남자친구와 헬스장다니고있는데 운동할때 사진찍어두되냐물어서 어디다가 올릴거냐고 물어보니 블로그에 올린다고만하여서 당연히 헬스장공식블로그에 올리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뒤에 헬스장검색후 나오는 블로그를 보니 알바블로그에(사진,원고 받고 돈받고 쓰는 알바업체)

제사진과 남자친구얼굴에 그대로나온사진+ 제가쓴것같은 말투 (남자친구랑 헬스장에서 운동했어요 등등) 로 글이올라왔고 기분이나빠 헬스장 대표에게 연락하여 물어보니

자기네들이 의뢰한것맞다는 대답을듣고 그러지말아달라고 말하고 사과받고 끝내려했는데


다른날 찍은사진으로 다음날에 또 제가쓴것마냥 다른블로그에 사진이올라와서 너무 화가납니다

제사진,남자친구 사진으로 동의없이 자기네들 홍보수단(상업적이익을 얻기위한수단)으로 제사진을 갖다쓴거에대해 책임을 어떻게 물을수있고 어떤죄에 해당하는지 , 처벌은 어떤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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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시광고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광고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초상궘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의없이 인물사진을 광고에 이용한 것이라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