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웨딩관련 블로그글을 구경하다가,

저랑 제 남친 모습이 찍힌 사진을 본인 블로그에 올렸더라고요 . 보자마자 저라는걸 알았고 몸사진뿐이였지만 그불쾌해서 묻고싶어서요…사진은 웨딩행사로 참여한 사진이였습니다. 블로그글에 후기를 올리면 호텔측에서 식사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해서 아마 그래서 사진을 몰래찍고 블로그글에 활용을 한 것 같은데..이경우 초상권침해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체적 특징만으로도 제 삼자가 보기에도 본인임을 특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를 통해 게시 중단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초상권 침해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영리적 목적인 블로그 홍보에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적인 행사에서 부수적으로 촬영된 사진이거나 식별이 불가능한 수준의 사진이라면 침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호텔 식사권이라는 이익을 위해 타인의 사진을 무단 활용한 것이므로, 우선 블로그 운영자에게 게시물 삭제 및 사진 삭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적인 피해를 산정하기는 어려운 소액 사안으로 보이므로, 법적 소송보다는 게시물 삭제 요청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럼에도 삭제를 거부한다면 포털 사이트 고객센터를 통해 초상권 침해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