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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치와와235
까칠한치와와23522.12.03

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에 걸릴만한 사안인가요?

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생 익명 게시판에서 한 글쓴이가 자기 셀카를 2장 올리며(얼굴 식별가능) 자기 얼굴 평가를 해달라고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사진은 제가 과거에 "여친있는 남자랑 자보고싶다"라는 글을 통해 사진을 받은 것과 동일인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에 "너 저번에 여친있는 남자랑 자보고싶다고 올려서 나랑 사진교환한 걔 아님?"이라고 댓글을 달자 글쓴이가 "자기는 그런적 없다 선 넘은 댓글 고소하겠다"라고 말하고 글쓴이가 글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캡쳐를 한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익명게시판에 본인 셀카를 올린 것에 대해 위 사안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통매음에 걸릴만한 발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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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부분의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죄가 되는 행위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 저번에 여친있는 남자랑 자보고싶다고 올려서 나랑 사진교환한 걔 아님?"라는 발언만으로 경멸적 감정표현에 해당한다거나(모욕),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의 적시라거나(명예훼손),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통매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내용을 직접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같은 글 정도만으로는 명예훼손, 모욕, 기타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