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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까칠한치와와235
까칠한치와와235

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에 걸릴만한 사안인가요?

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생 익명 게시판에서 한 글쓴이가 자기 셀카를 2장 올리며(얼굴 식별가능) 자기 얼굴 평가를 해달라고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사진은 제가 과거에 "여친있는 남자랑 자보고싶다"라는 글을 통해 사진을 받은 것과 동일인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에 "너 저번에 여친있는 남자랑 자보고싶다고 올려서 나랑 사진교환한 걔 아님?"이라고 댓글을 달자 글쓴이가 "자기는 그런적 없다 선 넘은 댓글 고소하겠다"라고 말하고 글쓴이가 글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캡쳐를 한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익명게시판에 본인 셀카를 올린 것에 대해 위 사안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통매음에 걸릴만한 발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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