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에 걸릴만한 사안인가요?
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생 익명 게시판에서 한 글쓴이가 자기 셀카를 2장 올리며(얼굴 식별가능) 자기 얼굴 평가를 해달라고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사진은 제가 과거에 "여친있는 남자랑 자보고싶다"라는 글을 통해 사진을 받은 것과 동일인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에 "너 저번에 여친있는 남자랑 자보고싶다고 올려서 나랑 사진교환한 걔 아님?"이라고 댓글을 달자 글쓴이가 "자기는 그런적 없다 선 넘은 댓글 고소하겠다"라고 말하고 글쓴이가 글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캡쳐를 한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익명게시판에 본인 셀카를 올린 것에 대해 위 사안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통매음에 걸릴만한 발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부분의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죄가 되는 행위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 저번에 여친있는 남자랑 자보고싶다고 올려서 나랑 사진교환한 걔 아님?"라는 발언만으로 경멸적 감정표현에 해당한다거나(모욕),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의 적시라거나(명예훼손),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통매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내용을 직접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같은 글 정도만으로는 명예훼손, 모욕, 기타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