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활용하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게시하는 행위는 명백히 초상권 침해를 구성하게 됩니다. 다만 초상권 침해행위는 범죄는 되지 않으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뿐이기 때문에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게시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