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단톡방에 초상권 침해로 신고할수있나요?
단톡방이 하나 있는데 그방 사람중 한명이 웨딩스냅을 찍는 사람입니다
근데 본인 프로필 사진을 다른사람(고객)의 사진으로 바꿔서 올려두었던데 이 경우에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아무리 본인이 찍었어도 신부입장에서 타인의 프로필에 등록되고 모르는 단톡방사람들이 보는걸 원치는 않았을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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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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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활용하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게시하는 행위는 명백히 초상권 침해를 구성하게 됩니다. 다만 초상권 침해행위는 범죄는 되지 않으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뿐이기 때문에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게시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초상권 침해의 경우 별도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당사자에게 알리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이외에도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나 이 또한 당사자가 처벌 의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