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을 달았는데 고소 당할수 있나요?

제가 다녔던 필라테스 업체가 저의 컴플렉스인 거북목 사진과 운동사진들을 무단으로 게시하였습니다. 업체가 사과를 하고 글을 내렸지만 너무 화가 나 업체가 올린 다른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1. "회원들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네요!! 초상권은 괜찮은건가요~~", "남자회원이 있다가 없어졌네요!! 초상권은 괜찮은건가~ㅎㅎ" 이렇게 달았는데 이런 댓글도 죄가 성립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무단 게시로 피해를 입으신 상황에서 화가 나 남긴 댓글이 문제될지 걱정하시는 거군요.

    댓글 내용만 놓고 보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회원 얼굴이 실제로 노출돼 있었다면 사실 적시이긴 하나, 초상권 침해를 지적하는 취지라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여지도 큽니다. 다만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기소 자체가 막히는 죄)여서, 피해자가 그 의사를 수사기관에 분명히 밝혀야 절차가 멈춥니다 — 금전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는 건 아닙니다(같은 조 제3항).

    업체가 고소하면 조사는 받게 되니, 댓글 화면과 무단 게시·사과 경위 자료를 미리 캡처해 보관해 두시고, 추가 댓글은 자제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감정적인 대응은 자칫 또 다른 분쟁을 불러오기에 추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 다른 법적 쟁점이 되어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