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무단 게시로 피해를 입으신 상황에서 화가 나 남긴 댓글이 문제될지 걱정하시는 거군요.
댓글 내용만 놓고 보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회원 얼굴이 실제로 노출돼 있었다면 사실 적시이긴 하나, 초상권 침해를 지적하는 취지라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여지도 큽니다. 다만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기소 자체가 막히는 죄)여서, 피해자가 그 의사를 수사기관에 분명히 밝혀야 절차가 멈춥니다 — 금전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는 건 아닙니다(같은 조 제3항).
업체가 고소하면 조사는 받게 되니, 댓글 화면과 무단 게시·사과 경위 자료를 미리 캡처해 보관해 두시고, 추가 댓글은 자제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