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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관대한기술자
한 필라테스 업체가 제 사진 10여개를 무단 게시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피해 사실을 인터넷 이곳저곳에 게시했는데 업체가 제 게시물을 안 내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제 게시물들을 꼭 내려야할까요? 정말 비방 목적 하나도 없었고 피해 사실만 적어놨거든요. 정말 너무 괴씸하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분쟁에서도 질문자님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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