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필라테스에서 사진을 무단게시했는데 손해배상청구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다니는 필라테스 업체에서 제 체형분석 사진하고 운동 사진 10개를 제 동의없이 무단으로 게시했습니다.
제가 글을 삭제하라고 했더니 사과하며 내리긴 했지만 저의 신체사진을 동의 없이 올린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합니다.
1.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있지만 머리모양, 안경 등이 보여 저인지 식별이 됩니다. 모자이크 처리가 된 경우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