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필라테스에서 사진을 무단게시했는데 손해배상청구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다니는 필라테스 업체에서 제 체형분석 사진하고 운동 사진 10개를 제 동의없이 무단으로 게시했습니다.

제가 글을 삭제하라고 했더니 사과하며 내리긴 했지만 저의 신체사진을 동의 없이 올린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합니다.

1.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있지만 머리모양, 안경 등이 보여 저인지 식별이 됩니다. 모자이크 처리가 된 경우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필라테스 업체가 체형분석 사진 등 신체 사진을 동의 없이 게시했다가 요구 후 삭제한 상황이시군요.

    모자이크가 되어 있어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초상권 침해는 사진 자체의 선명도가 아니라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가 기준인데, 머리 모양·안경 등으로 주변 사람이 질문자님을 식별할 수 있다면 침해가 인정됩니다. 동의 없이 신체 사진을 공개한 것은 위법행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 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체형분석 사진은 개인정보에도 해당해, 수집 목적을 벗어난 홍보 게시는 그 자체로 별도 위반이 됩니다.

    게시물이 이미 내려갔으니 캡처해 둔 화면, 게시 기간, 사과 문자 등을 증거로 모아 두시고, 업체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신 뒤 협의가 안 되면 소액사건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다고 해도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 수 있어 특정이 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특징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초상권 또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당사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진을 게시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합의를 시도하시되, 합의가 안되면 다음 단계로 소송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