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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멧토끼78
슬거운멧토끼78

제 사진을 무단도용한 업체에 1인피켓시위가 명예훼손?도ㅣ나요?

얼마 전 제가 사진관에서 찍은 바디프로필을 사진관에서 제 허락 없이 무단으로 피트니스센터에 공유하였고. (계약서 작성하였으나 거기에는 사진관의 홍보을 목적으로 사용된다고만 적혀있어요)

피트니스센터는 제 사진을 이용하여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블로그, 인스타 등으로 자신들의 피트니스센터를 홍보하였습니다.

그걸 알고 피트니스센터에 전화하니 자기들은 업무제휴 되어있는 사진관에서 쓰라고 받은거니 사진관에 따져라 라고 하고있어요.

저와 같은 피해자는 8명이 넘구요. 휘트니스센터는 4군데로 파악이 되고있습니다.

저는 너무 열받아서 소송과는 별개로 해당 피트니스 센터나 사진관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싶어서요

피켓은 "무단 도용당한 보디프로필 , 나몰라라 하는 부도덕한 피트니스센터"라고 적구
그 옆에 해당 뉴스 url을 qr코드로 인쇄해서 만들려고해요

소송은 소송대로 해야할것같은데 그걸 떠나서 진짜 너무 열받아서요

질문.
1. 저는 아예 피트니스 센터 입구 쪽에서 피켓들고 싶어요 .

2. 1번이 법적문제가 된다면 입구 바로 앞이 아닌 건물의 공용부분(백화점내 또는 빌딩)이나 건물 입구(인도)에서 하면 명예훼손 같은걸로 피해보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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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명예훼손 여부는 1인 시위를 하는 위치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1인 시위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업체에서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초상권 침해 등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적절해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처벌을 면하려면 질문자님의 주장이 사실이고, 행위에 공익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