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사진을 무단도용한 업체에 1인피켓시위가 명예훼손?도ㅣ나요?
얼마 전 제가 사진관에서 찍은 바디프로필을 사진관에서 제 허락 없이 무단으로 피트니스센터에 공유하였고. (계약서 작성하였으나 거기에는 사진관의 홍보을 목적으로 사용된다고만 적혀있어요)
피트니스센터는 제 사진을 이용하여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블로그, 인스타 등으로 자신들의 피트니스센터를 홍보하였습니다.
그걸 알고 피트니스센터에 전화하니 자기들은 업무제휴 되어있는 사진관에서 쓰라고 받은거니 사진관에 따져라 라고 하고있어요.
저와 같은 피해자는 8명이 넘구요. 휘트니스센터는 4군데로 파악이 되고있습니다.
저는 너무 열받아서 소송과는 별개로 해당 피트니스 센터나 사진관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싶어서요
피켓은 "무단 도용당한 보디프로필 , 나몰라라 하는 부도덕한 피트니스센터"라고 적구
그 옆에 해당 뉴스 url을 qr코드로 인쇄해서 만들려고해요
소송은 소송대로 해야할것같은데 그걸 떠나서 진짜 너무 열받아서요
질문.
1. 저는 아예 피트니스 센터 입구 쪽에서 피켓들고 싶어요 .
2. 1번이 법적문제가 된다면 입구 바로 앞이 아닌 건물의 공용부분(백화점내 또는 빌딩)이나 건물 입구(인도)에서 하면 명예훼손 같은걸로 피해보진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