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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도와주는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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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위법성조각사유 질문

-인강을 저에게 팔려고 한 사람이 유명한 사기꾼 이었습니다. 피해자 단톡방도 있고 더치트에 피해사례 26건이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카페에 제목: 피의자이름 ㅇㅇㅇ 사기 조심!! 이라는 글로 피의자와 나눈 카톡내용을 캡처한 사진, 다른 사람이 피해입은 사진등을 올렸는데 피의자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제가 올린 사진과 글에는 욕설같은 내용은 전혀 없었고

-다만 제가 올린 사진에 피의자가 저에게 보내준 주민등록증 절반정도 보이는 사진과

-제가 피의자와 카톡 나눈 사진에 ‘그렇게 살지마라’ ‘그 나이먹고 불쌍하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 인정되겠죠? 저는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다른 피해자들의 발생을 막기 위한 취지로 인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범죄를 고발하여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동하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다수의 피해자가 있고 피해를 막기 위하여 그러한 사실을 공유한 것이라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나눈 대화의 내용도 문제될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