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명예훼손 위법성조각사유 질문
-인강을 저에게 팔려고 한 사람이 유명한 사기꾼 이었습니다. 피해자 단톡방도 있고 더치트에 피해사례 26건이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카페에 제목: 피의자이름 ㅇㅇㅇ 사기 조심!! 이라는 글로 피의자와 나눈 카톡내용을 캡처한 사진, 다른 사람이 피해입은 사진등을 올렸는데 피의자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제가 올린 사진과 글에는 욕설같은 내용은 전혀 없었고
-다만 제가 올린 사진에 피의자가 저에게 보내준 주민등록증 절반정도 보이는 사진과
-제가 피의자와 카톡 나눈 사진에 ‘그렇게 살지마라’ ‘그 나이먹고 불쌍하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 인정되겠죠? 저는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