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명예훼손 위법성조각사유 질문
-인강을 저에게 팔려고 한 사람이 유명한 사기꾼 이었습니다. 피해자 단톡방도 있고 더치트에 피해사례 26건이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카페에 제목: 피의자이름 ㅇㅇㅇ 사기 조심!! 이라는 글로 피의자와 나눈 카톡내용을 캡처한 사진, 다른 사람이 피해입은 사진등을 올렸는데 피의자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제가 올린 사진과 글에는 욕설같은 내용은 전혀 없었고
-다만 제가 올린 사진에 피의자가 저에게 보내준 주민등록증 절반정도 보이는 사진과
-제가 피의자와 카톡 나눈 사진에 ‘그렇게 살지마라’ ‘그 나이먹고 불쌍하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 인정되겠죠? 저는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다른 피해자들의 발생을 막기 위한 취지로 인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범죄를 고발하여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동하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다수의 피해자가 있고 피해를 막기 위하여 그러한 사실을 공유한 것이라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나눈 대화의 내용도 문제될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