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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메뚜기144
재밌는메뚜기14421.02.02
명예훼손 기타 등 죄목에 성립될까요?

제가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60건 이상 넘게 사기친 사기꾼이더라구요
화가 나서 제 개인 블로그에 사기꾼의 사기 친 방법 및
사기꾼이 저에게 보낸 위조된 신분증 + 실제 자기 청소년증 사진을
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또한 사기꾼이 자신의 친구들과 sns에서 서로 댓글을 주고 받은
내용도 캡쳐하여 올렸습니다

몇 일 뒤 사기꾼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신은 사기친 적도 없고 떳떳한데
왜 굳이 내 이름과 얼굴이 나와있는 댓글을 캡쳐하여 올렸냐
내 개인정보 아니냐 내려달라 하길래

그 부분은 저에 실수이기에 사과드리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잠시뒤 사기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뭐 명예훼손이니 어쩌고 저쩌고 저에게 성립될만한
모든 죄목을 넣어서 신고하겠다고 이미 신고했다고

저는 뭐 상관없지만 혹시나 이게 정말 큰 문제가 되어서
소년원이나 또는 위탁에 갈 만한 상황까지 갈까요?
전 그정도로 심한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타인의 실제 청소년증, 위조된 신분증 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올린 것은 잘못된 것 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아직 확실하게 신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약 일주일 정도 된 거 같아요
이 분야 잘 아시는 분들 그냥 간단 명료하게 앞으로의
예상 진행 상황과 앞으로 행동요령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고소를 안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고소가 되었다하더라도 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긴해야겠으나 사기혐의가 있다는 점과 이를 글로 올린 점에 비추어 질문자님이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신고 행위 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로드 한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위의 경우 사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신의 블로그에 사진을 올린 점이

    바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내역을 알리면서 추가 사기피해를 막기위한 취지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위법성조각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진행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