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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지어새114
덕망있는지어새11422.02.23
매출없는 신규법인의 세무기장처리 방법문의

안녕하세요.
지난 22년 1월말에 응용소프트웨어 개발회사(1인법인)을 창업했습니다.
아직은 매출이 없는 상태이구요
현재기준 법인통장에서 사무실임차료(2건 : 1월과 2월임차료), 법인용 범용공인인증서 구매 1건
여태까지 총 3건의 비용처리건이 있습니다.
매출이 없는 관계로 저스스로의 임금지급은 없는 상태입니다.
(3월에는 개발자 1명을 신규채용예정이며, 예상컨데 7월정도부터 정기적인 매출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세무기장처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이며, 앞으로 몇개월은 거의 비용처리할 것이 없을듯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월 세무기장 처리를 해야하는가요?
2. 기장 처리해야한다면 세무사에게 얼마나 비용을 지급해야 하나요?
3. 혹시 소개시켜주실 세무사분이 있으실까요?
(향후 임금지급 및 기타회사 비용처리 전반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상담받을수 있는 분이라면 더 좋을듯 합니다.)
4.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적합한 세무사분은 어떻게 찾을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두서없이 질문드려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2. 현재 거래가 없다면 굳이 지금부터 기장을 맡기지 않고, 7월부터 기장신고를 맡기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4. 아하커넥츠상 세무대리인의 추천은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접 주소지 또는 사업장 근처의 몇몇의 세무사와 상담 후 기장대리를 의뢰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기장을 맡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나, 대출 등의 목적으로 재무제표가 필요하거나 올해의 손실을 차기 이후의 이익과 상계하려면 장부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