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 했다는데?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 들어와서 경찰서에 오라는데 여자방송인 방에 "여자임?" "남자같은데?" 라고 작성했다고 신고 들어왔다는데 제가 멀티태스킹을 자주해서 저거 남자같은데? 라는 말은 다른곳에 작성한 게 저 방에 써진 것 같은데 3개월 전이라 뭘보고 작성하려 했는진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보통 플랫폼을 보면 3개 키고 게임, 작업, 영화, 유튜브 시청하는데 저 방은 원래 보던 방송도 아니고 알고리즘 띠워줘서 궁금해서 들어갔다가 30초~1분 사이에 아무 생각없이 나온 방인데 고소 당해서 벙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