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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놀라운비단벌레195
놀라운비단벌레195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 했다는데?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 들어와서 경찰서에 오라는데 여자방송인 방에 "여자임?" "남자같은데?" 라고 작성했다고 신고 들어왔다는데 제가 멀티태스킹을 자주해서 저거 남자같은데? 라는 말은 다른곳에 작성한 게 저 방에 써진 것 같은데 3개월 전이라 뭘보고 작성하려 했는진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보통 플랫폼을 보면 3개 키고 게임, 작업, 영화, 유튜브 시청하는데 저 방은 원래 보던 방송도 아니고 알고리즘 띠워줘서 궁금해서 들어갔다가 30초~1분 사이에 아무 생각없이 나온 방인데 고소 당해서 벙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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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주장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말할 의도가 없었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본인이 평소에 그렇게 시청했다고 하더라도 실수로 그렇게 입력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현실적으로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모욕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작성하신 “여자임?”, “남자같은데?”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인을 공연히 경멸하거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언어적 공격이 있어야 성립하지만, 단순한 외모 추측이나 성별 언급은 사회 통념상 ‘모욕적 언사’로 보기 어렵다는 게 실무 입장입니다. 또한 특정한 모욕 의도 없이 우연히 잘못 입력된 문장이라면 고의가 없어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법리 검토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 여부와 허위 여부가 쟁점이지만, 해당 발언은 사실 적시가 아닌 단순 의견 표현입니다.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비하적 의도와 경멸 표현”이 필요하나, “남자같다”는 표현만으로는 인격적 비난이 아닌 외모 판단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 판례도 외모 언급이 단정적 모욕으로 볼 정도가 아니라면 무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실수로 입력된 문장이라면 고의성도 부정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경찰 조사에서는 발언 경위와 맥락을 명확히 설명하십시오. “다른 방송 창에 입력하려던 문장이 잘못 입력되었다”, “모욕 의도 없이 단순 질문처럼 적었으며 상대방을 비하하려는 생각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충분합니다. 발언 후 추가 비방이 없었다는 점, 방송 채팅 특성상 즉흥적 실수였다는 점도 강조하십시오. 실수나 오타임을 보여주는 PC 사용 패턴이나 다중 창 사용 습관도 진술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수사기관은 통상 ‘고의와 맥락’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반복적 욕설·비방이 아니라면 기소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대부분 ‘혐의없음(불송치)’로 종결됩니다. 조사 시 불필요한 변명보다는 상황을 사실대로 차분히 진술하고, 상대방이 불쾌했다면 사과 의사만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담당 수사관의 안내에 따라 출석만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해당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