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전 퇴사 통보 , 사직서 미수리 통보.
안녕하세요.
3교대 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11/26일경 11/27까지 나오고 그만나오고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제 연차 사용하게 되면 정식으로 퇴사날짜는 12/10 입니다.
11/26 병원직원측에선 알겠다고 하셨으며 심지어 수고했다는 말도 들었고, 다른 직원 구하는건 어려운일이 아니라며 괜찮다고 회사 입장 측을 들었습니다.
헌데,
금일 11/27 사직서 수리 관련 문의로 연락드렸으나 돌연 사직서 수리를 해줄 수 없다.
갑자기 회사를 안나온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무단결근 처리 하겠다. 라는 입장을 받았습니다.
이의경우 정말로 형식상 사직서 수리가 안될 확률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강제 노동이 금지 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일을 지정할 수 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를 전달하고 한달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으며, 판례에 따라 사직의사를 전달하고 임금 지급일이 지나면 근로관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식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원측이 사직서를 받으면서 한 말을 종합하면 사직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고 정식으로 퇴사날짜가 12/10이라면 11월 26일에 통보하였기에 12월 26일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안하고 무단결근 처리를 한다고 해서 본인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한 내용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사직에 대해 승인을 하였다면 이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사직 수리에 대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나 퇴직의 자유는 있는 것으로, 사직 일자는 근로자 본인이 지정하여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상 사직서 수리 절차를 두고 이를 반려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퇴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수리가 안될 수는 있겠으나, 이후 법적인 다툼이 있을 때에는 12.10일자 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