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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통한원앙248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는데, 이번 11월에 3회차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7월에 퇴사를 했고, 배우자는 소득이 있는데 이럴경우 연장이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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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7월 퇴사하셨어도 배우자님의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기준에서 문제가 없다면 연장하는것은 문제없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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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길 경제전문가
메리츠화재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배우자께서 부부합산 연소득 연5000이하 (신혼7500)이하를 유지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무직상태에는 보증서 관련 이슈가 있으니 한도유지여부를 문의해야합니다
시호정 경제전문가
JB금융지주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연장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7월에 퇴사하여 현재 무소득 상태이더라도, 배우자분의 소득만으로 합산 연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또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만기 1~2달 전인 9~10월 경에 취급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질문자님의 퇴사 사실과 배우자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해서 심사를 진행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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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빈 경제전문가
경제연구소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년전세자금대출의 연장이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신혼부부라도 대출을 받을 때 배우자를 보증인으로 내세우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장시 기존과 요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은행에서는 크게 이것저것 보지 않고 주택 유무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