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관련 질문있습니다.

전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관련 질문했었는데, 여러 조건들을 덧붙여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23.8~25.8 최초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받음

25.8~26.11 1회 연장

26.11~

올해 11월에 2회 연장(3회차)을 하려고 하는데, 7월에 퇴사를 해서 7월 이후로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청년 버팀목 대출 이후 결혼 했고, 배우자는 소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장이 가능할까요??

만약 소득재심사가 들어간다면 소득이 없어 대출거부될수 있나요??

다른 조건은 최초 대출 받을때랑 동일합니다.(무주택 등)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2회차 연장을 하더라도 사실 본인이 소득이 없어도 배우자분의 소득으로 부부합산 소득으로 재심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HUG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지만 HF 보증을 받으신 경우면 사실 무직을 좀 예민하게 보는 편이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나 조건 변경(일부 상환 등) 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소득유무보다는 무주택여부와 전세계약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직상태라고 하더라도 대출연장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소득이 들어가면 무사히 연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1. 연장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무직(소득 0원)이 대출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만약 소득재심사가 들어간다면 --> 소득은 0원이지만, 배우자분의 연소득이 위 합산 한도를 초과하면 연장이 거부되거나 가산금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000만원이하이면 아무 문제 없이 연장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