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관련 궁금합니다

전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관련 질문했었는데, 여러 조건들을 덧붙여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23.8~25.8 최초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받음

25.8~26.11 1회 연장

26.11~ (목적물변경 필요)

올해 11월에 2회 연장(3회차)을 하면서 목적물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7월에 퇴사를 해서 7월 이후로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청년 버팀목 대출 이후 결혼 했고, 배우자는 소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장이 가능할까요??

만약 소득재심사가 들어간다면 소득이 없어 대출거부될수 있나요??

다른 조건은 최초 대출 받을때랑 동일합니다.(무주택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1. 연장 가능 여부

    --> 앞서 답변드린듯한데..... ^^ 가능합니다. 소득 0원이라도, 목적물 변경 가능하여 대출연장 거부사유는 아닙니다.

    2. 만약 소득재심사가 들어간다면

    --> 소득은 0원이지만, 신혼이라는 기준하에 배우자분의 연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이면 문제 없습니다. (일반은 5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