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선고 후 복권기간은 몇년?
판산선고 후 신용 복권기간이 정해져 있는것으로
압니다. 이 기간이 얼마간인가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복권이 돼는건지
아님 따로 법원에 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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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권됩니다.
*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신청을 해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경우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① 면책이 되거나 ② 면책이 안 되었더라도 나중에 변제 등으로 채무를 전부 면하거나 ③ 10년이 지나면 복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