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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수려한다향제비68
수려한다향제비68

파산선고 후 복권기간은 몇년?

판산선고 후 신용 복권기간이 정해져 있는것으로

압니다. 이 기간이 얼마간인가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복권이 돼는건지

아님 따로 법원에 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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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권됩니다.

      *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신청을 해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경우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① 면책이 되거나 ② 면책이 안 되었더라도 나중에 변제 등으로 채무를 전부 면하거나 ③ 10년이 지나면 복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