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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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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총기가 요즘 많이논란인더요??

불법총기가 요즘 많이논란인더요?? 이경우 사용하지않아도 제작만하고 보관해도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제작자체시도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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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만 해당한다)를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자

    2.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만 해당한다)에 관하여 제4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제총기 등 불법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