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탁 건물 공매 진행 시 문의드립니다.
신탁 건물 공매 진행 시 질문이 있습니다
1. 150억의 근저당이 잡혀있는 물건이 200억에 낙찰되었다면,
이에 대한 수익은 어떻게 분배되는 것이며, 양도세는 누가 부담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공매 진행 전 210억에 건물이 매각 가능하다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공매 진행 보다는
매각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증여물건이라 양도세는 상당히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차액 수익은
10억 정도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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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 건물 공매 진행시 배분 순위는 최우선 변제금, 임금 채권 등, 당해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우선변제권(근저당권, 전세권 등), 신탁회사의 수수료, 관리비 등, 잔여 금액이 있을 경우 위탁자(전 소유주)에게 반환됩니다.
양도세는 매각 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후,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210억에 매각 가능하다면, 공매 진행 전에 매각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세와 양도세를 납부하더라도 10억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