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세금하고 고용보험 0.9% 하고 별개인가요?
근무는 월 60시간이 넘습니다.
3.3%만 떼어도 된다면 여기에 추가로 고용보험 가입 할 수 있는 걸까요?
3.3%에 고용보험 포함되어 있다고 사장님이 그러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3.3% 프리랜서 세금이랑 고용보험 0.9%랑 따로인 걸로 알거든요 뭐가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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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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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를 말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라면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3%는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사업소득세입니다.
0.9%는 고용보험료로 가입 시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 사회보험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