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분들 알바비 최저임금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어떤 개선이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 경우에도 최저임금도 멀찍이 미치지 못하는 가격을 주면서도 일은 곱절을 시키면서 매번 월급 밀린 곳을 생각하니 울화가 치미는데요 아직까지도 이런 곳이 있는건가 싶어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이게 부당한 대우 받아도 제대로 신고못하는 경우가 있다던데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실제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해요. 또한 알바를 구할 때 미리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나, 부당한 대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 이전에 미리 이런 사업장을 거르기는 힘들고 근무 중에 증거를 준비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아도 재직 중에는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금채권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후 신고하셔도 최근 3년치에 가까운 임금은 소급해서 받으실 수 있으므로, 꼭 신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받게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를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현행 노동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강조하는 한편 진정이나 고소 절차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근로감독 또한 강화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준수하는지 확인하여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