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사직원 비밀유지의무가 있을까요?
보험사 직원이 고객이 이야기 한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나요? 그리고 녹음파일을 달라고 하면 줄까요?
제가 뭐라고 진술했는지 기억이 안나서요
그리고 담당자를 변경하면 이전에 진술한 내용은 효력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고객이 이야기 한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나요? 그리고 녹음파일을 달라고 하면 줄까요?
: 해당 내용이 보험사고와 관련된 내용으로 사고조사에 필요한 내용이라면 타인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요청한다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를 변경하면 이전에 진술한 내용은 효력이 없을까요?
: 보험사 직원은 해당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진술한 것이 아닌 보험사를 대리하여 진술을 받은 것으로
담당자가 변경된다 하여도 해당 진술은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