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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문어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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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몇일후에 양쪽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는데 예전보다 가격이 저렴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부담되드라고요 건강보험공단 에서 병원비 상한제에대해 구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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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급여부분이 1년도안 그이상 사용 하였을때 그 초과금액을 다음해에 환급해줍니다 우선 수술시에는 병원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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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건강보험 환급은은 정확히 말하면 본인부담상한제로 공단에서 지정하는 소득 구분에서 소득 구분에서

    지정하는 금액 이상을 사용한 경우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예를 들어 가입자(피보험자 포함) 1년 동안 사용한 의료비가 800만원이라고 했을 경우

    해당 소득 구분이 8등급이라고 하면 800만원-428만원=372만원에 대한 환급이 결정 됩니다.

    단, 해당 금액은 전액 급여 기준으로 비급여, 선별급여 등 기타 치료비는 제외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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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시 인공관절 수술 비용 대부분 지원되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상한제에 따라 환급금 받을 수 있으니 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 급여항목'이 본인 소득분위 기준으로 초과하면 이듬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에서 병원비 상한제에대해 구금합니다

    :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환제에 대한 내용으로,

    이는 개인별 소득 구분에 따라 1년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급여의 자기부담금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될 경우 다음년도에 환급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환급금은 건강보험료 소득분위(1~10)별 급여치료비를 초과했을 경우에 환급되며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분류되는 분위체계에서 정한 급여의료비가 초과하는 경우 급여의료비를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올해분은 내년 9월 경에 환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상한제는 가입자의 소득분위에따라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정확한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는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