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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두견이246

갸름한두견이246

길거리에서 흡연하는거 어떻게 신고하나요?

비흡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면 되는지 어디에다가 신고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흡연에 대한 제재는 비흡연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위반에 해당하고, 사진이나 영상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며,

    지자체마다 상이하나 보건소 또는 관할 구청 등이 단속주체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실 수 있고, 증거가 되는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진흥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