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거리에서 흡연하는거 어떻게 신고하나요?
비흡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면 되는지 어디에다가 신고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흡연에 대한 제재는 비흡연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위반에 해당하고, 사진이나 영상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며,
지자체마다 상이하나 보건소 또는 관할 구청 등이 단속주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실 수 있고, 증거가 되는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진흥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