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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조롱이231
참신한조롱이23123.11.06

자전거 대 오토바이 사고 처리/검사처분 이후 피해보상이나 추가로 진행해야 할 것 문의드립니다

자전거(본인) 대 오토바이 충돌사고로 초기 경찰 판단 시에는 제가 6 대 4정도로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검찰 조사 결과, 검사 처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리된 상태입니다.

처음엔 오토바이 측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불렀고, 제가 일배책이 없어서 경찰 신고 -> 검찰 조사 까지 넘어간 사례입니다.

검찰 조사 때에도 검사님이 오토바이 측이 연락이 안된다고 했고, 혐의 없음 처분 후에도 오토바이 측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 오토바이측 수리비보다 저의 자전거 수리비 및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게 분명한 상황인데

오토바이 측에 연락했는데 만약 연락이 안된다면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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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측에 연락했는데 만약 연락이 안된다면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일단 연락이 안된다면, 경찰, 검차 수사기록을 토대로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사를 알게 된다면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며,

    보험이 없으면, 상해에 대해서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만큼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보험 측에 접수가 되었다면 책임 보험 한도에서는 과실을 산정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책임 보험 한도가

    대물은 2천만원 이기에 대물 보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인은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이 낮기 때문에 책임 보험 초과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질문자님의

    직계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선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 무보험차상해담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상대방의 과실 부분에 대해 책임 보험 초과 손해를

    구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