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축의금을 많이 내서, 증여처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축의금을 일부러 많이 내서, 증여처럼 하는 경우는 탈세로 잡히는게 아닌가요? 축의금의 내역은 조회가 불가능하기에, 이런 경우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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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지인 등으로부터 결혼식 등에 대한 축의금을 받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
하는 금액 범위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축의금 등이 과다한 지 여부를 현행 세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국세청에서 과다 축의금에 대해 과세
하는 경우 행정소송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축의금과 부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증여금액의 판단은 총액이 아닌 축의, 부의금을 주는 자와의 일대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축의금 장부관리만 잘 하시고 소명만 할 수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