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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하마162
화사한하마16221.03.18

축의금도 증여로 판단되어 세금을 낸 사례가 있나요?

제목 그대로 결혼 시 양측 부모님께서 받으신 축의금 형태의 현금을 주시는 경우가 꽤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증여로 판단하고 과세한 케이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케이스가 아니더라고 현행 법률 상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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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축의금 중 본인의 친구, 지인 등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지만 부모님의 친구, 지인 등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축의금 성격상 현금으로 수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증여 당시에 과세되는 경우보다는 이후에 주택 등을 취득하면서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과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축의금 자체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해당 축의금을 부동산 구매자금등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결혼축의금이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결혼축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다수의 심판례에서 ‘결혼축하금은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하객들이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이므로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축의금 전액을 자녀가 사용했다면 부모에게 귀속되는 축의금 해당 금액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직에서 상속세 세무조사를 많이 해보았으나 부모축의금을 자녀에게 준 경우 증여세나 상속세로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전세를 구해주거나 집을 사주는경우에는 증여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사회통념상의 축의금이나 이사비용 혼수비용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