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아파트 전기사고 시 관리자가 위험성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교체를 강력히 건의했다면 법적 책임에서 면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자의 정당한 안전 조치 권고를 거절한 것에 대해서 민형사상 주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점을 알리는게 중요해요. 점검 기록부에 절연 저항 수치와 주민반대 사실을 꼼꼼히 남겨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이 될겁니다. 혹시 설득이 어렵다면 안전공사의 공식 부적합 판정서를 근거로 제시해 보시는것도 하나의방법이 될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