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안주는 사람 감치명령까지 진행했는데요
이번에 감치명령이 떨어져서 20일 감치판정이 나왔습니다. 그후로 1년후면 형사고소 가능 하다고 하는데 형사고소하면 그사람 교도소에 보낼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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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시 이행명령 이후 감치, 그 이후 그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데,
다만 그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