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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귀뚜라미161
튼튼한귀뚜라미16124.02.15

사회봉사 및 교육 미참여로 집행유예 정지된후 즉시항고에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사회봉사 및 교육 미참여로 집행유예가 취소 된후 수사관님들이 2분이 오셔서 체포를 하셨는데

즉시항고 후 2월1일날 다시 출소를하여 법원에서 다시 등기가 오길 기다리는상황인데

오늘 법원에 전화를해보니 2심 검사님이 항소를하셨는데 판사님께서 검사님의 항소를 기각하며 끝냈다고하시는데

집행유예도 기간이 끝나서 피의자한테는 결과는 괜찮을꺼라고하시는데 만약 그렇게되면

집행유예는 끝났지만 사회봉사와 안전교육의 대한 봉사는 유지가되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남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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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첫 번째로,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되면, 처음 선고받은 형의 집행이 시작됩니다. 이는 법원에서 처음에 내린 판결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을 집행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처음 선고받은 형의 내용에 따라 추가로 사회봉사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원래의 판결에 따라 사회에 대한 보상을 위해 사회봉사활동을 하거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다면, 이는 원심판결(1심의 판결)이 확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따라 처음 선고받은 형의 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 경우에도 처음 판결에 따라 사회봉사나 안전교육과 같은 추가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더 이상 형을 집행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회봉사나 안전교육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선고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법률 위반으로 간주되어 벌금형 등의 추가적인 형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도 사회봉사나 안전교육의 의무가 남아있는지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에 그런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나 안전교육 등의 의무가 남아있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법률적 의무를 무시하면 안되며, 그렇게 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