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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라마카크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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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염(태니스엘보)로 산재신청승인확률

안녕하세요

1년2개월 정도 조리부에서

근무했는데 작년 6월쯤부터 인원한명이 빠져서

혼자 제 파트업무를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전부터 팔로 물컵 드는것도 힘들어서

병원에 가서 진단받으니 상과염(테니스엘보)이라는데

이게 산재신청을 했을경우

승인확률이 있기는 한건가요??

저는 만약 이게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산재를 받고 싶은 맘은 없고

회사에서 계약만료 실업급여를 안해줄려고 해서

한번 산재신청을 넣어보고

회사에서 계약만료 실업급여 해주겟다고

하면 그냥 실업급여 받을 생각이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율에 관하여는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4대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 시 작성하는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지 구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토록 회사에 요청하면 될 것이며, 산재신청은 별도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