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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생쥐99
관대한생쥐9923.02.03
식당에서근무중허리를다치는사고가났 습니다

산재로입원중으로산재신청이나와서휴업수당도나온상태입니다 그런데사업주가복귀의사가없으면 양쪽에서의료보험료가나오니 사직서쓰길권합니다. 저에게불이익은없을까요 병원에서5월달까지치료기간이나왔고2월7일퇴원날짜입니다. 근무는2022년7월5일입사해서6개월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사용자 요청에 따라 사직서를 쓰시고 사직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사업장에 복귀 의사가 없다 하시더라도 아직 산재요양이 모두 종료되지 않았다면 사직 여부는 산재요양이 모두 끝난 이후에 그때 가서 생각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만일 사직하신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심이 좋습니다.

    굳이 지금 산재치료를 받고 있고, 아직 산재요양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사직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퇴사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를 하더라도 요양기간 동안에는 치료를 받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산재기간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이 발생하므로 퇴사를 안하는게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