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병원에 근무중입니다 사직하고 고용보험을 받고 싶습니다
요양병원에 1년조금넘게 근무중이고 어깨인대파열로인해 5월31까지 다니는걸로 하고 사직서를 썼습니다 사직서에 강제로 개인사정으로 적으라해서 얼떨결에 적었는데 고용보험에 해당이 될까요? 병원에서는 개인사정으로 사직하는 걸로 적었기 때문에 고용보험이 안된다고 합니다 여기와서 근무하다가 인대파열도오고 손가락에 퇴행성관절이와서 지금껏 약도 먹고 있습니다 인대파열로 병원에서 치료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