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폐업으로 인한 퇴사 시 마지막 월급
안녕하세요.
회사가 폐업하게 되어서 퇴사하게 된 상황입니다.
9월 30일을 마지막으로 퇴사처리 될 예정인데요..
9월 월급을 받았는데 평소보다 훨씬 적게 들어와서 보니, "중도퇴사소득세"와 "중도퇴사지방소득세" 명목으로 월급의 약 18~20% 정도가 공제되어 있었습니다.
이전에 퇴사했던 회사들도 이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마지막 달에 월급이 적게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공제되는 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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