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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빨간두더지56
안녕하세요.
회사가 폐업하게 되어서 퇴사하게 된 상황입니다.
9월 30일을 마지막으로 퇴사처리 될 예정인데요..
9월 월급을 받았는데 평소보다 훨씬 적게 들어와서 보니, "중도퇴사소득세"와 "중도퇴사지방소득세" 명목으로 월급의 약 18~20% 정도가 공제되어 있었습니다.
이전에 퇴사했던 회사들도 이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마지막 달에 월급이 적게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공제되는 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일까지의 임금이 일할계산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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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의 경우 정산이 이루어지며 정산시 환급이나 추가납부가 있을수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세금관련 문의는 세무사에게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