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폐업으로 인한 퇴사 시 마지막 월급
안녕하세요.
회사가 폐업하게 되어서 퇴사하게 된 상황입니다.
9월 30일을 마지막으로 퇴사처리 될 예정인데요..
9월 월급을 받았는데 평소보다 훨씬 적게 들어와서 보니, "중도퇴사소득세"와 "중도퇴사지방소득세" 명목으로 월급의 약 18~20% 정도가 공제되어 있었습니다.
이전에 퇴사했던 회사들도 이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마지막 달에 월급이 적게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공제되는 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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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일까지의 임금이 일할계산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의 경우 정산이 이루어지며 정산시 환급이나 추가납부가 있을수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세금관련 문의는 세무사에게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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