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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의 상속 금융재산을 찾지 않을 때, 상속세 신고시 금액 포함 여부

1. 소액의 상속 금융재산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천원이하 등 아주 소액입니다. 찾기에 번거롭고 요즘 지점 폐쇄로 등기우편비용아나 여비가 더 들 지경입니다.

2. 찾지않은 소액의 금융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 신고시 제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신고해야 하나요? 마치 제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가정하고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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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해야하는것으로

      상속세 신고 시에 누락된 금융재산도 포함하여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액인 금융재산도 상속재산이며, 상속세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소액인 경우 과세함으로 얻는 세수와 행정비용 중 후자가 더 크다면 사실상 추후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찾는 것은 자유이지만 상속세 신고시 재산에는 포함시켜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