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2년 이전부터 10년 이전에 피상속인이
현금 등을 인출한 경우 상속인에게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수표 이서
등을 통하여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증여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고 다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추징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