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신고시 현금인출내역 중 사용용도를 모를경우
금융거래내역 중 사망전 7~8년 전 현금인출하여 사용한 용도를 모를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되나요? 금액도 2~3백만 원으로 소액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인출 내역은 사망일 이전 2년 이후라면 소명하지 못하더라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추정상속재산 규정은 사망전 2년 이내 인출금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상속인등에게 증여된 금액이 아니면 상속재산에 제외하고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2년 이전부터 10년 이전에 피상속인이
현금 등을 인출한 경우 상속인에게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수표 이서
등을 통하여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증여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고 다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추징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