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신고(현금상속)과 상속세(가산세?)에 대해 문의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신고를 하려는데요, 생전에 아버지께서 현금 출금한 금액이 몇 백짜리(3백, 5백, 8백 등 천만원 이하 5건)와 몇 천짜리(2천6백, 3천7백 2건)가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신 건지 알 수는 없구요. 이것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형제들끼리 의견이 분분해요. 몇 백짜리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와 일백만원 넘어가면 무조건 해야한다로 의견이 나뉘는데 고수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몇 백짜리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추가 상속세가 나오게 되면 가산세 뭐 그런게 붙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