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자체만이 부담하여 운영되는 건가요?
사회구성원들의 비용 부담은 없는건가요? 또한 사회 서비스는 부담능력이 있다면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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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공부조에 사용하는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이 사회구성원의 부담이 됩니다
사회서비스는 공공부문의 개입이 없다면 공급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서비스가 대상이 되므로,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공급과 운영 단계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자체만이 부담하여 운영되는 건가요?라는 질문은 인사노무와 무관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