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양도양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휴게음식점 (카페) 하고 있습니다
가게 이전을 하려고 현재 이전 할 가게의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근데 원래 그 상가에서 영업을 하시던 분 께서 아직 폐업신고를 안 하셔서 내일 폐업신고 + 영업신고증 양도양수 받자고 하셔서요
처음이라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불이익 같은 게 있을까 걱정도 되어서요
불이익은 없는지,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을지,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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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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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를 받으시는 경우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영업권으로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영업권신고를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사항 고려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